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단2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23:40경 시흥시 정왕동 49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44-6 광명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록 제9쪽 이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