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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25 2020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0:50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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