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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8고단3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0. 4.경 음주운전을 하여 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2:2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1560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결과요약(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 가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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