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8고단3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2:2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1560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결과요약(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 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