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6 2016고단3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2:55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밤일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온사동 소재 능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