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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부딪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뒤에서 달려오다가 부딪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추월을 하지 말아야하고 부득이 추월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오토바이의 속도ㆍ진로 등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추월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운전자 오토바이 왼쪽 핸들 끝부분과 위 승용차 조수석 문짝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시 목격자인 증인 F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양 차선을 물고 같이 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충돌지점이 교차로 내의 중앙선 부근인 점, 피고인의 차량에 나타난 손상흔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오토바이의 속도보다 높았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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