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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12 2014가단28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는 피고가 C 골드윙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가는 세 대의 차량을 한꺼번에 추월하기 위해 급가속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D 마이티 2.5톤 탑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서 이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3. 11. 2. 16:50경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인 59번 지방도를 선산 방면에서 김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불상의 차량 및 원고 차량을 한꺼번에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역시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위와 충격한 원고 차량의 부위가 후미가 아닌 좌측 옆 연료탱크 부분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 부위도 원고 차량과 충돌한 쪽인 우측 족관절과 우측 늑골인 점,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던 원고로서는 후사경으로 자신의 차량 좌측 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려는 차량이 존재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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