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을 뿐더러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도 않았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선 해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중앙선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면서 경보음을 울리는 등 추월을 한다는 어떠한 신호도 하지 않았던 점, ㉡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의 좌측에는 캠핑 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행 중에 위 캠핑 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려 던 피해자를 스치듯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자신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에 캠핑 장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하려는 순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 중이 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