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4.18 2013노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로 뛰어와 부딪친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고를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차량이 갑자기 오면서 앞을 막았고 그래서 걸어가던 힘 때문에 운전석 문에 손이 부딪치고, 뒷바퀴에 발이 부딪쳐서 다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위 횡단보도 좌측 인도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서행하였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갑자기 횡단보도 좌측 인도에서 우측 방향으로 뛰어와 이 사건 사고차량 운전석쪽 문에 부딪친 것이라 변소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뒤에서 민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2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차량이 이 사건 횡단보도 바로 직전의 정지선에서 출발한 이후에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달려오다가 이 사건 사고차량이 지나가기 전에 운전석 문에 부딪쳤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당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속도,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