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로 뛰어와 부딪친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고를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차량이 갑자기 오면서 앞을 막았고 그래서 걸어가던 힘 때문에 운전석 문에 손이 부딪치고, 뒷바퀴에 발이 부딪쳐서 다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위 횡단보도 좌측 인도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서행하였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갑자기 횡단보도 좌측 인도에서 우측 방향으로 뛰어와 이 사건 사고차량 운전석쪽 문에 부딪친 것이라 변소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뒤에서 민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2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차량이 이 사건 횡단보도 바로 직전의 정지선에서 출발한 이후에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달려오다가 이 사건 사고차량이 지나가기 전에 운전석 문에 부딪쳤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당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속도,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