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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6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토바이로 C을 들이받은 사실 및 F 운전의 승용차 때문에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다가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가 손괴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들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토바이로 C을 들이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 및 F이 운전하는 승용차 때문에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다가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가 손괴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함께 부딪친 사람은 없었고, 사고는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에 부딪쳐서 밀려난 정도이었으며, 피고인과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71~474쪽, 공판기록 53~55쪽). ②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E, C과 부딪쳐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고, C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당시 함께 부딪친 사람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2쪽, 공판기록 81쪽),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759,070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청구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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