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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선고 2016도1782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뇌물공여
사건

2016도17822 위계공무집행방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뇌물공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F

담당변호사 G, H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1181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

못 인정하거나 공모공동정범 및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대

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일부 받

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

면서 그 판결이유에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유죄부분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주문에 따로 무죄가 선고되

지 않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

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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