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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8.선고 2016도14367 판결
절도,주거침입
사건

2016도14367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L(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374 판결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

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만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을 뿐 법령의 적용을 전부 누락한 사

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법률위반의 잘못이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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