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 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직권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 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판결이 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만 기재하였을 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법률 위반의 잘못이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미수의 점이 파기되어야 하므로, 이와 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