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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6도1436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 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판결이 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만 제 1 심판결을 인용하였을 뿐 법령의 적용을 전부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법률위반의 잘못이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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