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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9 2015가단868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11. 이 법원 2014본1335호 유체동산 압류 사건에서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피고들 소유이던 유체동산을 3,000,000원에 경락받은 사실, 출입문으로 반출이 불가능한 이 사건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가 경락받은 물건에 대하여만 2015. 3. 31. 원고에게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들이 출입문이 아닌 창문 등을 통해 반출이 필요한 이 사건 동산의 인도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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