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7981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D 작성 2020년 증서 제 1055호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C의 거주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이하 ‘ 이 사건 동산’ 이라고 한다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 집행관은 2020. 11. 10. 위 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강제집행 이전인 2020. 10. 경에도 C의 위 거주지 내 집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동산은 C가 위 선행 강제집행 후 ‘F’ 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와 지인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C를 통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가 대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C에게 빌려준 것이다.

당시 원고와 C는, C가 6개월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가 마음대로 위 동산을 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앞서 본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