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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14 2017나209
동산인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 그리고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동산인도 및 대상청구 부분 ① 원고는 2004. 10. 1. 동호종합건설로부터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받아 2005년 4월경까지 지하 25미터까지 추가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2004. 9. 5. 및 2004. 9. 22. F를 운영하는 G과 H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별지 유체동산 목록 기재 각 동산을 포함하는 동산들을 임차하여 창원시 성산구 B 대지에 설치하였다.

② 원고는 2016년 11월경 및 2017년 5월경 G, I으로부터 별지 유체동산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양도받았음에도, 피고들은 현재 위 각 동산을 창원시 의창구 J 소재 야적장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③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제1예비적으로 위 각 매매계약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2예비적으로 위 2004. 9. 5.자 및 2004. 9. 22.자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 G, I을 대위하여 위 각 동산의 공동인도를 구하고, 위 각 동산의 인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 각 동산의 자재대금에 해당하는 682,430,504원의 공동지급을 구한다.

나. 동산 사용수익 관련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피고들이 별지 유체동산 목록 기재 각 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라, 피고들은 위 각 동산의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반면, 소유자인 G, I 및 원고는 그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가 G, I으로부터 위 각 동산 관련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 일체를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위 각 동산 점유개시시점인 2012. 3. 24.부터 위 각 동산의 인도완료일 또는 당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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