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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6 2014가단2652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 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A가 성남시 분당구 B 지상 4개층 건물에 설치, 운영하여 오던 실내골프연습장 장비로, 위 회사의 소유였다.

나. 이 사건 동산은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본3886호 등 압류집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코리아컨설팅그룹(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경락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 3.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도받았고, 소외 회사는 2014. 5. 23. 피고 및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새마을운동중앙회’라고만 한다)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그즈음 각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3. 3.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동산이 설치되어 있는 위 골프연습장 건물을 임차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11.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동산을 C에게 이중양도하였고, 이후 D으로부터 E, 주식회사 제이아이비컨설팅을 걸쳐 최종적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이 사건 동산을 양수받았고, 임차인인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동산을 간접점유하고 있으므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이 사건 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이어서, 소외 회사의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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