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 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A가 성남시 분당구 B 지상 4개층 건물에 설치, 운영하여 오던 실내골프연습장 장비로, 위 회사의 소유였다.
나. 이 사건 동산은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본3886호 등 압류집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코리아컨설팅그룹(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경락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 3.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도받았고, 소외 회사는 2014. 5. 23. 피고 및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새마을운동중앙회’라고만 한다)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그즈음 각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3. 3.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동산이 설치되어 있는 위 골프연습장 건물을 임차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11.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동산을 C에게 이중양도하였고, 이후 D으로부터 E, 주식회사 제이아이비컨설팅을 걸쳐 최종적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이 사건 동산을 양수받았고, 임차인인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동산을 간접점유하고 있으므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이 사건 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이어서, 소외 회사의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