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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2067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2.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2. 12.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상환기간 6월 이내, 이자 연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9.까지는 약정이자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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