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5316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3.부터 2015. 7. 31.까지는 연 18%,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피고에 대한 2007. 7. 3.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씨에프아이씨인크오브델라웨어, 엔에이치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전전양수하였는데,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미변제 대출원금(2011. 12. 22. 기준 1,034,780,384원) 중 일부 청구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기준일 이후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