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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51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 A은 피고에게, 2014. 6. 20. 200,000,000원을 월이율 0.5%에, 2014. 10. 30. 400,000,000원을 월이율 1%에 각 대여하였다. 2) 원고 A은 2015. 4. 13.부터 2015. 8. 17.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대여원금 중 300,000,000원(= 2014. 6. 20.자 대여원금 200,000,000원 2014. 10. 30.자 대여원금 중 10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3) 원고 A은 2015년 8월 무렵 피고에 대한 2014. 10. 30.자 대여금채권 중 100,000,000원 부분을 원고 B에게 양도하고, 2016. 8. 2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월이율 1%에 추가로 대여하여, 피고에 대하여 3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 2014. 10. 30.자 대여금채권 200,000,000원 2016. 8. 22.자 대여금채권 100,000,000원)을 가지게 되었다. 4)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300,000,000원에 대한 2018년 5월까지의 이자(월 3,000,000원)를 모두 지급하였고, 2018. 6. 14. 2018년 6월분 이자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6월분 잔여 이자 1,000,000원(= 3,000,000원 - 2,000,000원)과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금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참조), 약정이율인 연 12%를 지연손해금률로 적용한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하여도 같다).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5. 2. 원고 A에게 3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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