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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7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219,178원 및 이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7. 6.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4.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6. 4. 5.부터 2016. 5. 9.까지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와 피고는 2017. 4. 19.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4. 4. 체결한 대여금 약정에 따라 원금 500,000,000원과 연 5%의 약정이자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며, ② 원고는 이 중 200,000,000원은 피고로부터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인출하는 형식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300,000,000원과 연 5%의 이자는 2017년 5월 및 6월 말 2회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7. 5. 22. 위 대여금 채무 중 2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2017. 5. 22. 그 일부인 20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중 28,219,178원은 2016. 4. 5.부터 2017. 5. 21.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28,219,178원(= 500,000,000원 × 약정이율 5% × 412/365일)에, 나머지 171,780,822원(= 200,000,000원 - 28,219,178원)은 원금 50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8,219,178원(= 500,000,000원 - 171,780,822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급기한의 만료일인 2017. 6.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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