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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1103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2. C에게 200,000,000원을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에 대한 2010. 10.경까지의 이자는 지급받았다.

다.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였던 피고는 2010. 11. 2.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0원을 이자는 변경 없이(월 2%) 2010. 11.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2, 7호증, 이하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0. 17.부터 2013. 5. 17.까지 C 및 피고로부터 8개월간 매월 11,500,000원씩 합계 92,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 변제조로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4. 10.경 C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절차를 통해 추가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2.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1.라.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C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95,000,000원은 각 지급시기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전부 이자에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13. 기준 미지급 대여원리금 합계 294,501,370원[ = 200,000,000원 200,000,000원 × 0.24 × (3 346/365) - 95,000,00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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