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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637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가 2014. 10. 16.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2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돈을 유한회사 미보가 발행한 어음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스스로 그 어음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10.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7.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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