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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2 2017고정23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 중 약 1,400㎡에 대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진행하고 그 위에 자갈을 깐 후, 컨테이너 2 동( 각 면적 약 18㎡) 및 판 넬 구조의 담장( 높이 약 2.5m, 길이 약 140m)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고물상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경기도 여주시 B 중 1,400㎡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 항 기재와 같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건축법위반

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2m 이상의 담장 등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경기도 여주시 B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고물상 야적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판 넬 구조의 담장( 높이 약 2.5m, 길이 약 140m) 을 설치하였다.

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창고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경기도 여주시 B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고물상 야적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임시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 2 동( 각 면적 약 18㎡) 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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