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인 여주시 B 외 2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부터 2013. 11. 26.까지 사이에 농업진흥구역인 여주시 B (지목 잡종지) 1,494제곱미터에서 계근대, 사무실 및 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고철 및 비철 등 각종 고물을 수집하여 쌓아 놓고 C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여주시 D 농지(지목 답) 494제곱미터 및 E 농지(지목 답) 467제곱미터에서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위 C에서 수집한 고철 및 비철 등 고물을 쌓아 놓는 적치장으로 사용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농지 불법전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에서의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농업진흥구역에서의 불법 토지이용행위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