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13 2015고정1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인 여주시 B 외 2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부터 2013. 11. 26.까지 사이에 농업진흥구역인 여주시 B (지목 잡종지) 1,494제곱미터에서 계근대, 사무실 및 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고철 및 비철 등 각종 고물을 수집하여 쌓아 놓고 C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여주시 D 농지(지목 답) 494제곱미터 및 E 농지(지목 답) 467제곱미터에서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위 C에서 수집한 고철 및 비철 등 고물을 쌓아 놓는 적치장으로 사용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농지 불법전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에서의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농업진흥구역에서의 불법 토지이용행위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