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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정139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E 답 2,368제곱미터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농지 중 350평에 관한 임차인이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0. 9. 중순경 위 농지를 임차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농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려고 하니 쇄석포장을 해 고물상 부지를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그 무렵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 2,368제곱미터의 일부인 1,300제곱미터를 쇄석포장하여 고물상 부지로 조성하고, 피고인 B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조성된 고물상 부지에 2010. 9. 25.경 고물상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2동을 연결하여 36제곱미터 면적의 사무실 용도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플라스틱으로 지붕을 얹어 18제곱미터 면적의 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F 작성의 진술서, 각 현장사진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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