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C 영농조합법인이 2016. 11. 25. 경 경기도 여주시 D 외 2필 지에 관광 농원을 설립하기 위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하던 ‘ 관광 농원 사업계획’ 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 조합법인으로부터 양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D 및 E에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C 영농조합법인이 기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계획 내용에 존재하지 않는 2 단의 보강 토 옹벽( 높이 4~5m, 총 길이 201.7m) 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2m 이상의 담장 등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 단의 보강 토 옹벽( 높이 4~5m, 총 길이 201.7m) 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고발인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위성사진, 실측 현황도, 축조 블럭 옹벽 전개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 110조 제 3호, 제 83 조( 미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