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의 사촌오빠이다.
피고인은 2009. 1월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 주거지 내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피해자에게 잠을 자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이불을 덮고 눕자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 내복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단,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