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11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놀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방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의2 제5항,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다만, 같은 부칙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하되,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까지로 한다.]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