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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24 2013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11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놀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방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다만, 같은 부칙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하되,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까지로 한다.]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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