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7. 13: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음식그릇과 배달바구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검정색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스위스시계 1개와 금색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 01:00경 제천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로디우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2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제천시 H에 있는 L모텔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파란색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라이터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제천시 H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검정색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화 10달러 1장과 미화 1달러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16. 01:00경 제천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Q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30. 03:00경 제천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U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