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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5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21. 06:23경 양산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PC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C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12. 05:00경 양산시 G 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 무쏘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대용량 USB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형 USB 1개, 사업자등록증 1개, 기업은행, 대구은행 통장 각 1개, 농협 통장 2개, 도장 5개, 글로브 박스(일명 다시방)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남자용 금장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12. 06:10경 양산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L 트라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 곳 햇빛가리개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500원이 들어 있던 흰색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12. 06:15경 양산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P 카이런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510원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M,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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