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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1 2014고정10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3. 7.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자동차 중고매매센터에서, 영업사원 F에게 “BMW 승용차 G를 2,900만 원으로 36개월 할부로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에게 5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할부차량을 구입하여 바로 H에게 넘기기로 하였고 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이 차량가액 2,900만 원을 전액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하여 대출을 하도록 한 후 F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MW 승용차 G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90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하고, 대출금은 36개월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H에게 교부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H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구입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H의 부탁에 따라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 구매대금 등을 편취하거나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캐피탈회사에 대한 대출금 편취의 결과를 미필적으로 용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계약이 조기에 해제될 것으로 믿고 있던 피고인이 캐피탈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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