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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4 2014고정11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 경남 진주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중고매매센터에서, 영업사원 D에게 “NF 쏘나타 E를 1,060만 원으로 36개월 할부로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G에게 위 할부차량을 넘기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받았으며 위 할부계약에 따라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이 차량가액 중 530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1,060만원을 대출을 하도록 한 후 D으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 E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06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고, 대출금은 36개월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53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F, G에게 교부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H 진술조서 사본 1부

1. 중고차 심사표 등 관련 자료 사본 1부

1. 수사보고(E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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