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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175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B 베 라 크루즈 차량을 3,000만 원에 할부로 구입하면서, 대금 1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2,900만 원은 36개월 동안 할부로 납부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2,9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자 성명 불상자( 일명 ‘C’ )에게 위 자동차를 할부금을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인도 하여 위 자동차가 소재 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회복 정도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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