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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0 2014고정15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1537』 피고인 A는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1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E 직원에게 “대우25톤 카고 화물 차대번호 F을 자동차할부금융으로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84,000,000원을 연 이자 18.9%에 대여하고 48개월에 걸쳐 균등 상환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BS캐피탈에 제출하고, 피고인가 마치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변조되어 복사된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위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C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2014고정2002』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 대전 대덕구 G 소재 ‘H' 자동차 중고매매센터에서, 영업사원 I에게 “에쿠스 승용차 J 5,690만원 상당을 선수금 1,89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3,800만원은 36개월 할부 차량담보 대출받아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부차량을 구입하여 바로 브로커인 성명불상자 K실장에게 넘기기로 하였고 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이 선수금을 제외한 차량가액 3,800만 원을 전액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하여 대출을 하도록 한 후 I으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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