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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5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통장 양도에 관한 휴대폰 스팸전화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A 금융거래정보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전과 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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