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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20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민주 노총 전 북본부 B 이다.

민주 노총 건설노조 김제 부 안 지회 조합원들은 C 구역 ‘D’ 하청업체 E과 임금 단가 협상을 하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2016. 5. 초순부터 원 청인 F 건설의 현장사무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08:10 경 위 공사 현장에 민주 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덤프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민주 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김제시 G에 있는 F 건설 C 구역 ‘D’ 현장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이르러 덤프트럭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려고 하였고, 현장에서 공사 중이 던 H 건설 대표인 피해자 I(49 세) 가 이를 제지하며 현장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야 개새끼야, 네 가 제대로 일하는 가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에 걸쳐 뱉고, “ 눈깔을 찔러 버린다” 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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