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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5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9:40경 위 광주교도소 기결6수용동 C에서 빨래를 널던 중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왼쪽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피해자 소견서첨부 수사보고,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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