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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6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56 세) 는 민주 노총 D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1:4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민주 노총 D 사무실에서 위 조합원인 피해자, F, G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자신에게 좋은 패가 들어 왔을 때 피해자가 화투판을 엎어 버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화투를 엎었냐

’ 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다시 때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저, 피고인, F, G 이렇게 넷이 민주 노총 D 사무실에서 고스톱을 쳤다.

F, G가 먼저 떠나는 것을 저와 피고인이 배웅해 주고 저는 처를 기다리기 위해 사무실로 다시 들어왔는데, 피고 인도 사무실로 다시 들어오더니 주먹으로 저를 때렸다.

저는 피고인이 떠난 직후 F, G 및 L( 민주 노총 D 지회장 )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피고인한테 맞았다고

연락했다’ 라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직후 F, G 및 L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한테 방금 맞았으니 당장 사무실로 와달라고

연락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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