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9. 육군에 입대하여 3군단 3포병여단 333관측대대에서 현역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1. 9. 13. ‘직접 사인 :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 호중구 감소증, 선행사인 : 혈구탐식 림프조직구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 부친인 원고는 2011. 9. 28. 망인이 군복무 중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질병인 패혈증, 호중구 감소증, 혈구탐식 림프조직구증의 발병원인과 감염 경로 확인이 불가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휴가에서 군부대로 복귀한 다음날인 2011. 8. 29. 체온이 39℃까지 급격히 상승하여 부대에 의무대에서, 육군백두병원에서, 육군홍천병원에서 순차적으로 응급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여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곳에서 폐렴으로 오진되어 진료를 받던 중 호전되지 않자 민간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전원되어 그곳에서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및 호증구 감소증’(이하 ‘망인 진단질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치료하던 중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망인에게 진단된 질병은 군부대 내에서의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4곳의 국군병원 등에서 오진 및 그로 인한 잘못된 투약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