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4구단193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1.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머리(출혈성 뇌좌상, 좌측 후두부 두개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며 2013. 10.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7.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1,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도중 머리 통증이 심해져 국군수도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 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 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