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12.자 국가유공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1. 처분의 경위’ 중 ‘다.항’(판결문 제2쪽 13째줄 내지 15째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피고는 2015. 3. 12. 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그 외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는 물론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등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중 ‘2. 라. 판단’ 항(판결문 제7쪽 5째줄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 판단 관련 법리 및 법률의 개정 위 관련 소송이 확정된 이후 2011. 9. 15. 국가유공자법이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록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위 국가유공자법의 개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의 제정(2011. 9. 15.자 법률 제11042호)을 통해 보훈체계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되었는데, 위 보훈보상자법에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관련 소송 이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망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관련 규정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가유공자법(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