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망인의 치료 전력 ⑴ 원고들의 어머니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8. 8. ‘황달, 급성 간염, 신결석증’으로 피고 소속 상계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같은 달 19. 퇴원하였다.
⑵ 2013. 1. 2. ‘자가면역성 간염, 신결석증,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피고 병원에 재입원한 망인은 2013. 1. 4.경 스테로이드 제제 및 자가면역억제제(아자티오프린) 처방을 받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자 2013. 1. 10.경 퇴원하였다.
나. 망인의 응급내원 및 치료경과 ⑴ 망인은 퇴원 후 계속 스테로이드 제제와 자가면역억제제를 복용하였고, 2013. 1. 26.경 밤부터 발열, 오한, 구토, 설사 및 배뇨곤란, 항문부 통증 등의 증상이 지속되다가 차도가 없자 같은 달 27. 22: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⑵ 피고 병원은 위 호소 증상을 인지하였고, 망인은 ‘범혈구감소증, 염증수치 상승, 혈압저하’ 등의 소견, 혈액배양검사결과 직장 관련 감염 의심의(rectal infection) 대장균(E. coli) 양성반응, 간프로토콜 CT 상 직장궤양 의심 소견을 보였다.
⑶ 피고 병원 내과는 호중구감소성발열(Neutropenic fever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호중성 백혈구의 감소를 동반한 발열현상을 말한다. ) 등을 확인하고 대장염, 직장감염 등 세균감염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판단하여 발열 원인 추적 및 항생제 투여 등 증세 호전 치료를 병행하였다.
⑷ 위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항문통증과 고열증세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는데, 망인의 입원기간 각 측정 일시별 체온측정기록(일일최고치 체온기준)과 호중구 수치(일일최저치 기준) 체온측정기록과 호중구 수치는 갑 4호증의 5 참조 의 변동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