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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3 2013구합59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2. 15. D병원에 입사하여 방사선과 CT촬영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2. 21. 경희대병원에서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결과 ‘중등도의 혈소판 감소증, 적혈구수치 감소’로 판정을 받았고, 다시 2012. 1. 11. D병원에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2. 2. 20. 출혈증상이 나타나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계속하였으며, 그 이후 2012. 2. 24. 서울성모병원으로 전원하여 ‘면역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는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가, 2012. 4. 16. E노인전문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결국 2012. 4. 19. 13:10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 저혈량성 쇼크, 선행사인 :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인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하 ’이 사건 쟁점 증상‘이라 한다)’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쟁점 증상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3. 7. 15. 부지급처분을 하자,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3.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D병원에서 20년간 방사선기사로 재직하였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엑스선촬영과 CT촬영의 후유증에 시달렸을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고, 주간에는 D병원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F병원에서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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