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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2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8:00 경 대구 중구 B 피해자 C( 여, 62세) 가 경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말 다툼하다 흥분하여 자신이 마시던 탁자를 뒤엎고, 고함을 지르며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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