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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8구단179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운전수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7. 08:10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에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에 위반한 채 ‘서울교통공사’ 방면에서 ‘답십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답십리’ 방면에서 ‘촬영소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려던 C이 원고의 택시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위 사고로 C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입었으나,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7. 12. 26.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시운전수로서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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