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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30 2018구단220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5.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215에 있는 광희동 사거리를 신호에 위반한 채로 ‘장충체육관 교차로’ 방면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녹색 신호에 따라 ‘퇴계로5가’ 방면에서 ‘한양공고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에 충돌하였다.

위 사고로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에 타고 있던 C은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을 입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금지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8. 24.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정보제공 업체에 근무하여 고객 상담을 위한 출장이 많아 업무에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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