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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3 2018구단223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7.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3에 있는 화랑대사거리 앞에 이르러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C 운전의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C으로 하여금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8. 30.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3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축구 선수 에이전트로서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아마추어 축구 경기를 관람하여야 하는 등 업무수행에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직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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