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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8구단169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운전수이다.

나. 원고는 2018. 2. 26. 10:03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사거리에서 ‘서부병원’ 방면에서 ‘응암로32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여 ‘응암로32길’ 방면 길에 접어들 무렵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D의 오른발 부위를 원고의 택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D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발 제5 중족골 기저부 분쇄 골절상을 입었으나,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8. 4. 5. 원고에게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시운전수로서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리에 인공뼈를 삽입하는 등 중증을 겪고 있는 장애인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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