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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8구단188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운전수이다.

나. 원고는 2018. 5. 15. 08:4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인 원고는 미리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그대로 택시 뒷문을 열도록 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택시 우측을 지나던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갑자기 열린 택시 뒷문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었고, 자전거가 수리비 2,456,3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원고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8. 8. 23. 원고에게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시운전수로서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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